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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 공고

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 323 호
201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

공동주택 단지 내외간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맑은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1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2.
서 울 특 별 시 장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5. 11.
?? 사업내용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
-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
- 생활공유사업(도서, 공구, 공동육아 등)
- 텃밭가꾸기, 친환경생활, 문화강좌, 주민화합 등 단지내·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 차량공유(카쉐어링) 사업
<사업제안서 권장반영 사항>
? 단지밖 마을주민과의 연계망 형성 프로그램(커뮤니티 공간 공유 등)
?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
? 온라인 오프라인 등 소통공간 다양화 프로그램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지원 : 10,000천원 이내(최소 지원사업비 1,000천원)
- 자부담사업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상
※ 단, 임대아파트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의결로 탄력적 운영
- 시설비는 지원 사업비의 30%이내
사업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시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필수 사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 지원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제안서 제출기간 : 2015. 2. 16.(월) ∼ 3. 31.(화)
? 공모신청자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임대아파트 및 비의무관리단지도 신청가능)
※ 단, 3회 연속지원 단지의 경우는 공모자격 제외
? 신청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1부
-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 및 접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붙임자료)
제안사업 심사 선정
? 심사일정(예정) : 2015. 4월 중
? 심사방법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선정
?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과 시책 반영
-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 주민홍보와 주민참여 방안
-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결과발표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지
유 의 사 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 공동주택 관련부서(붙임자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 7145)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