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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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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인해 피해 당하지 마세요!

주택지원과
820-9780
등록일
2015-02-10
조회수
4062
<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물대장상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위반시공(무단증축)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
- 예를 들면,
   1. 다가구. 다세대 건물의 베란다 증축(첨부 사진 참조)
   2. 옥탑(계단실 및 물탱크실)에 주거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
   3. 상가 및 나대지(토지 빈공간)에 신축 및 증축
<위반건축물의 적발경로>
-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의 항공사진 촬영(연 1회)
- 주변 민원신고
- 공무원의 수시순찰
<위반건축물 적발시 행정조치>
- 매년 반복적으로 철거할 때까지 건물소유주에게 고액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주(건물소유주) 고발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로 허가. 인가 등 제한
- 이행강제금 체납시 건물주 재산압류조치
<이것은 꼭 알아두세요!>
- 건축물 매매시 건축물대장 확인(위반표기 등)
- 허가받은 건축물 도면과 실제 건축물 대조 확인
-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 단속을 빙자한 금품요구가 있을 시 경찰서 및 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
<문의처 : 동작구청 주택과 ☎820-9780~85>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