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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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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5-01-22
조회수
4129
첨부파일

이용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

동작구에서는

관내 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장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음란행위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중 위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불편 해소 및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점검대상은 동작구 관내 영업 중인 30m²이상의 이용업소로서

○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장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 관리기준 준수여부, 윤락행위•음란행위 알선•제공 여부 등 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동작구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맞게 영업주 여러분께서는 실질적인 자율점검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립니다.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820-9416)

2015. 1.21 ~ 1.31일 중 관내 30m² 이상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