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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공고 안내

정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과 범국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동절기  전력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제한 사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4년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요약

       -  시행기간 : '14.1 2. 22 (월)   -   '15. 2. 28 (토) (10주간)

       -  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  난방온도 제한(공공은 의무,  민간은 권고), 심야시간 옥외 광고물 소등(공공) 등을 실시

         *   단, "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 과태료 부과는 '14.12.29(월) 부터 적용


붙임 : 1.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부.
    
          2. 포스터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