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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형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 89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극복을 위하여 「동작구형 청년 인턴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작구형 청년 인턴제

나. 사업내용 :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청년 인턴십 지원

다.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1월(10개월간)

라. 사업규모 : 청년 공공 인턴 총40명(업체당 3명 이내)

마. 사업체계

○ 사업주관 : 동작구청

○ 대상기업 : 동작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

○ 고용대상 : 만39세 미만 동작구민(채용일 이전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대상기업

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사업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 청년 인턴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 계속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참여자 계속 채용 : 1년 이상 근로계약체결, 고용보험가입,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인턴급여 월 140만원 이상 지급가능 기업(구에서 월평균 105만원 보조)

나. 우대기업

• 동작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 기업(서울시)

•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기업

-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IT), 바이오(BT), 나노(NT), 금융, 비즈니스서비스업

(유통,교육,법률,회계,컨설팅), 디자인·패션, 연구 및 개발(R&D), 인쇄·출판,

문화 및 관광, 컨벤션, 신재생에너지 포함 녹색 기술분야 기업 등

다.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지방세,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가입 기업

• 학원, 숙박·음식업 종사업체(다만 호텔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동작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인턴십 사업 후 정규직 또는 계약직 전환이 없는 기업(다음년도 제외)


3. 지원사항

가. 지원기간 : 2015년 2월 ~ 11월

○ 1차지원 : 청년인턴 참여기업에 5개월간 인턴 급여일부 지원

○ 2차지원 : 청년인턴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 확정시 5개월 추가 지원

나.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청년인턴 일인당 월 평균 105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총40명, 업체 근로자수 20%이내(업체당 3명 이내)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4. 11. 17(월) ~ 12. 5(금) 18:00

나.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유한양행빌딩 9층(153-701)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820-9987), 이메일(yale01@seoul.go.kr)

라.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현재 기준)


5. 추진일정

신청 및 접수

참여기업

선정통보

인턴 신청자 면접

협약서

작 성

신청기업

동 작 구

동 작 구

신청기업

선정기업

인턴신청자

동작구청

선정기업

사업공고일

이후 마감시까지

신청 마감 후

10일이내

신청자 모집 후

인턴 채용 확정 후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유병욱, ☎ 820-118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