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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4 - 883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물주에게 「건축법」 제79조, 80조에 의거 2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안내 이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11.13. ~ 2014.11.26.(14일간)

3.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

4. 공고대상 및 부과예고 내역

성 명

물 건 지

구 조

용 도

위반면적(㎡)

금 액(원)

이○○

여의대방로22카길 47-5

(신대방동360-187)

판넬/판넬

주거용

32.39

5,635,860

 

5.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6. 의 견 제 출(의견진술서 참고)

- 제출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820-9780 fax820-9986, 이세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7. 기 타 사 항

만약, 위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 내용이 없거나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등)명령에 불응할 경우, 자진시정(철거 등)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