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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집화배송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공고

교통행정과
820-9875
등록일
2014-11-07
조회수
415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873호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 제4조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함)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대상자를 통보한 자에 대한 허가를 위한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서류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동작구청장

 

1. 신청기한 : 2014. 11. 10(월) ~ 12. 10(수) 18:00 까지

2. 신청대상 : 국토교통부 사전심사결과 통과자에 한함

대상자 여부 별도 확인(☎ 820-9875)

3.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3호서식)

②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호서식)

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별지2호” 서식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 제외

④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⑤ 위?수탁(지입)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자가용 운전자를 확보한 서류를 허가신청시 제출토록하여야 함(별지1호 서식)

⑥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⑦ 기본증명서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 예외 적용.

- 허가를 받은 후 차량충당조건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3조 규정을 따라야 함.

 

3. 제출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정관식, ☎ 820-9875)

 

4. 기타사항

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합니다.

나. 동작구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 820-9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별지3호서식)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별지2호)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