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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협의회 운영 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9725
등록일
2014-09-25
조회수
4233
첨부파일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동작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위원장 호선)

•  임 기 : 임기 2년, 연임가능(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  역 할

  - 지역내의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등

  -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아동급식장소, 방법 발굴

 

<위원회 현황>

•  회의개최 : 정기회 연 2회 (상, 하반기), 임시회 (수시)

•  대    상 : 23명 (당연직 2, 위촉직 21명)

•  회의내용

  - 아동위원 위촉 및 해촉

  - 상?하반기 및 방학중 급식지원 아동 선정 승인

  -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 등

  - 단체급식소 및 꿈나무카드 가맹점 발굴 및 승인

    ※ 꿈나무카드 가맹점 승인현황

       총 65개소 : 한식(19), 중식(23), 양식(1), 분식(9), 제과점(13)

    ※ 민간급식소 승인현황

       총 25개소 : 종합사회복지관(3), 지역아동센터(22)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