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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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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책 안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감사담당관
820-1152
등록일
2014-08-24
조회수
3150
첨부파일

□ 금품 향응 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금품 및 향응 요구, 정기 및 상습적 수뢰알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

⇒ 해임이상의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퇴출(현행 중징계)

□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 고발 및 징계 강화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 형사고발 조치
             - 징계양정기준 엄격 적용 및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 수수금액 2~5배 상당의 벌금이 병과 되도록 반드시 형사고발 확행

□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 업무배제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 3월이내 직위해제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 공금횡령자에 대한 형사고발 강화

100만원이상 공금횡령을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조치

고발사건을 묵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공금횡령 등 범죄사실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 금품 향응 제공(업체)자 고발 등 엄중조치

금품 향응 제공자 고발 조치

- 100만원이상 또는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기 상습 및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자(형법 제133조 적용)

금품 향응 제공업체 입찰참가제한 등 처벌 조치 : 6월 이상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