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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내역 알림

도시정비1과
02-820-9809
등록일
2014-08-19
조회수
4002
첨부파일
ㅇ 상도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내역

가.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5조의 2
나. 부과금액 :  금357,448,620원
다. 납부기한 : 2014. 9. 18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