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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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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및 공익시고자 보호제도 안내(전단지)

감사담당관
02-820-1152
등록일
2014-08-14
조회수
3148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도의 이해를 돕기위해 홍보전단지를 첨부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 대상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방법
    - 신고 시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지원
    -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시 지급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공익신고 및 상담하기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820-1152, 동작구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