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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 현황

보건의약과
820-1437
등록일
2014-08-11
조회수
3541
첨부파일
* 노인의치보철사업
 1.목적:음식물 저작이 불편한 어르신의 구강저작능력을 향상
 2.대상: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3.방법 및 내용:틀니필요대상자를 검진후 선별하여 관내 치과의원으로 의뢰
 4.비용:무료(단. 틀니에 한함)
 5.실적:치과 의뢰-122명, 의뢰 완료-96명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