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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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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안내

보건의약과
820-1437
등록일
2014-08-11
조회수
3659
첨부파일
* 노인의치보철사업
 1.목적:음식물 저작이 불편한 어르신의 구강저작능력을 향상
 2.대상: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3.방법 및 내용:틀니필요대상자를 검진후 선별하여 관내 치과의원으로 의뢰
 4.비용:무료(단. 틀니에 한함)
*취학전아동 불소도포
 1.목적:영구치 충치 이환되기 쉬운 대상에게 구강예방 시술
 2.대상:관내 어린이집 아동 6.7세
 3.방법 및 내용:사전 신청 어린이집을 내소 또는 방문하여 불소도포 실시
 4.비용:무료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1.목적: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구강예방 및 치료 제공
 2.대상:아동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아동
 3.방법 및 내용:저소득층 아동을 선별하여 구강예방처치 및 치료가 시급한 아동을 관내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의뢰
 4.비용:지원예산 범위내 무료 시술(단,지원이외 항목 또는 기준금액 이상 비용은 본인부담)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