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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과
02-820-9040
등록일
2014-07-09
조회수
2956
첨부파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 의무자 : 6월1일 현재의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납 부 기 간 : 2014. 7. 16 ∼ 7. 31 납 부 방 법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등에 납부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납세자 가상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외환,시티,농협)로 계좌이체 납부 인터넷 “etax.seoul.go.kr" 접속후 납부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에서 24시간 납부 ARS 납부(☎1599-3900) 기타문의사항 : 동작구청 세무2과 (☏ 820-9040)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