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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결과 공표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14-06-24
조회수
2984


                   2014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결과 공표

○  동작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2014년도 위생 관리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체는 평가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며, 일반관리업체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합니다.

       - 평가대상 : 26개소(식품첨가물제조업2, 식품제조가공업24)
       - 평가업소 : 16개소(식품첨가물제조업1, 식품제조가공업15
       - 평가결과 : 자율관리업체2, 일반관리업체11, 중점관리업체3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