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신대방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보건위생과
02-820-9415
등록일
2014-05-20
조회수
3159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 : 목욕장업, 이용업

○ 점검기간 : 2014년 6월 중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목욕장업

 목욕실 등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여부

 목욕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 및 매일 1회이상 청소 여부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

 욕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발한실 내 방열·안전망설치 여부 및 발한실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적정한 조명 유지 및 충분한 환기 여부

 업소 내 신고증 및 접객대에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이용업

 이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및 구분보관 여부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의 소독장비 비치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영업소 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등

 1회용 면도날의 손님 1인 사용 여부

 업소 내 이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이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등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3개이상) 게시(부착)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