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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관련 관광개발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알림

세월호 사고관련 국내여행 취소 등으로 관광업계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광기금 특별융자 시행을 안내하오니 신청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500억 원

o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결산서 상 영업비용)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 ‘14년 2/4분기 기준금리 : 3.20%)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1.20%p 우대, 대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2%p 우대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4. 5.12 ~ 5.30(19일간)

다.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시·도관광협회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