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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공고

경제정책과
820-9591
등록일
2014-05-15
조회수
2496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903

 

2014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14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4. 5.14(수) ~ 5.28(수)(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4. 7.7(월) ~ 7.11(금)

○ 지원(선정) 기업수 : 30개 내외(예정)

○ 지원내용 : 공간임대보증금 최대 8천만원, 5년 내 상환

2. 신청자격

○ 기본교육(5인 이상), 1,2,3차 팀워크숍(2인 이상), 심화교육(마을, 경영 각 5인) 과정을 이수한 단체(기본교육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후 2개월 내 법인 설립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출자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총 임대보증금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3. 심사기준

○ 마을필연성(30점)

- 지역성 : 사업대상지의 구체성, 주민참여 정도, 지역자원 활용 정도

- 마을미션 :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 정도

○ 자 립 성(30점)

- 사업성 : 추정손익, 시장과 고객 구체성,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성

- 지속가능성 : 자기자본조달, 주민 출자 참여 정도 등

○ 공 공 성(40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마을기업현황(서식2), 마을기업회원 및 출자자 명단(서식3)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 설립 확약서(서식 5)

○ 임대예정 공간 서류

- 마을기업 임대예정 사업장 현황(서식6)

○ 교육이수 확인 및 심사증빙 서류

- 기본, 팀워크숍, 심화교육 이수확인서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BMC, 수레바퀴진단툴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4. 7. 7(월) ~ 7. 11(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 이메일 접수는 불가)


서울시 마을기업 담당자 : (02)2133-5497

마을기업 사업단 연락처 : (02)389-7364, (02)354-0722/0766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