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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보건위생과
02-820-9410
등록일
2014-05-14
조회수
3152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의무고용제도 시행 알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조리사 및 영양사 의무고용대상 집단급식소 ▣

개정 전

개정 후

(2014. 5. 23. 시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공시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 100인 미만의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