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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사항 공지

행정자치과
02) 820-9126
등록일
2014-04-10
조회수
2186

과거사 권고사항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결정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