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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705
등록일
2014-04-07
조회수
3441
첨부파일

2014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안내

생활이 어려워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변경된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

- 소 득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80%이하

- 재 산 :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 기준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5억원) 이하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선정제외

- 금융재산 10백만원 초과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국민기초 수급자의 1/2 수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국민기초 수급자와 동일(의료급여 제외)

 
○ 적 용 일
- 2014년 4월 2일 이후 


○ 변경사항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68% 이하 최저생계비 80% 이하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820-9705)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