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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상반기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 접수 안내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14-04-07
조회수
2245
첨부파일

 

2014년도 상반기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융자 접수 안내

 

       접수 기간 : 2014. 04. 09(수) 09:00 ∼ 마감공고일까지 (약 2주 예상)

접수 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

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우측 퀵메뉴 - 융자신청)

0 융자관리시스템 : http://loan.keiti.re.kr

접수 안내

0 융자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0 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0 접수 기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융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하여 융자신청

0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 하반기에 취급 금융기관을 추가확대할 예정)

   접수 문의안내

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380-0252∼259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구.식약청) 4층

1.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분야

상반기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사 용 용 도

 

시설

자금

분야

 

시설

자금

130

억원

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경시설 제작업체

단,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적용 제외

?환경산업체의 장비·장치 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환경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제작·구입설치비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술실사권을 보유한 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 신기술 인증?기술검증을 받은 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은 자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자

?개발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 · 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운전

자금

분야

성장

기반

자금

100

억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건비, 원료구입비, 공공요금, 재료비

해외

진출

자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또는 해외환경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현지 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 수출컨설팅 및 홍보비 등

?해외환경인증 또는 해외박람회 부스참여 위한 제비용

?환경프로젝트 입찰, 참여위한 샘플제작, 등록절차 및 시연 비용

유통

판매

자금

ㅇ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녹색매장’ 인증 매장

?임대보증금, 신규실내장식비, 매장매입비, 판매제품 구입비

2. 환경개선자금

오염방지처리시설〕

분야

상반기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250

억원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공기조화기 냉매회수시설

?제26조, 제29조의 단독·공동방지시설

?제32조의 측정기기

?제42조와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제43조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제44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억제·방지시설

?기환경보전법 제68조 운행차 정밀검사대행사업자(전문정비사업자)

?동 시행규칙 [별표1]대기오염물질, [별표2]특정대기유해물질, [별표4]의 집진시설, 처리시설 등 방지시설

?동 시행령 제17조의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등

?동 시행령 제43조의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CNG 등) 사용시설로의 교체·전환(예 : 저공해연료 보일러 전환)

?동 시행규칙 [별표14,15] 건설업, 광업, 시멘트, 요업의 비산먼지억제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16] 석유정제업소, 주유소, 세탁업의 유증기방지회수 설비, 유조차 탱크로리 하부적하방식 개조 및 접속설비 개조

?자동차 정밀검사 시설 및 장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방지시설

?제38조의2 제1항의 측정기기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방지ㆍ억제시설

?제62조의 폐수처리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5]

?동 시행령 [별표7] 적산전력계ㆍ적산유량계ㆍ배출농도 측정기기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자의 하수(오수)처리시설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빗물이용시설

?제9조의 중수도시설

?제10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수급)

?제11조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자의 공급시설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야구장, 축구장 등 지붕면적 1천㎡이상

?동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법정 중수도 설치 대상

-목욕장업, 숙박업: 건축연면적 6만㎡이상 시설물

-제조업 공장: 1일 폐수배출 1,500㎥이상

-관광단지·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연면적 6만㎡이상 기타시설: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 물류시설(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4호), 차량·철도·항만·공항여객시설과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동 시행령 제1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방지시설

?제15조의3의 오염된 토양의 정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산화, 발화, 인화성 물질 등의 제조,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유독물, 관찰물질의 제조, 저장시설(클린주유소, 이중저장탱크, 이중배관 등)

소음

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및 제12조의 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소음기, 방음덮개, 탄성지지시설 등

악취

(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방지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2]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 폐기물감량화시설

?제2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감량화배출신고서 기준 폐기물감량화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최종처리 시설에 한함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의 석면비산방지시설

?제21조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설비의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기관석면조사대상 건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1, 3, 4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

상반기

지원

규모

융자지원 대상

대상시설

유해

화학

물질

85

억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유독물 취급시설

°제34조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

°제38조의2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15.1.1 시행 예정)

°제28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

°제40조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동 시행규칙 [별표3]과 [별표8] 준수를 위한 시설 및 동 시행령 [별표2]의 사고대비물질 대상에 대하여 동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 제조·사용시설 >

- 유독물 이송배관·접합부·밸브

- 바닥면 코팅(불침투성) 등

 

< 보관·저장시설 >

- 저장탱크, 방류벽

 

< 운송시설 >

- 탱크로리, 하역장소 방지턱

 

< 기타 안전장치 >

- 국소배기, 집진·배수·집수 설비

- 개인보호장구, 방제약품·자재

- 환기시설, 온·습도계, 액위계 등

 

?동 법 개정에 따라 증설이 필요한 시설

- 방류벽 용량(→ 저장용량 110%)

- 고정·이동 저장소 누출감지장치

- 경보기, 스프링쿨러 등 안전장치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업체당

지원한도액

환경산업

육성자금

성장기반자금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5억원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자금

2억원

시설자금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3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환경

개선자금

오염방지시설

30억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억원

※ 현재 2분기 금리는 2.87%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