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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2014년 상반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 신청기간 : 2014. 4. 14 ~ 4. 18(5일간)
- 신청접수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적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3) 일제하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