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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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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안내

징수과
02-820-9154
등록일
2014-03-17
조회수
6109

지방세납세증명서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신청방법 : 자치단체 방문,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 신청자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받은 대상자의 신분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