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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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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과
02-820-9857
등록일
2014-03-17
조회수
2157
첨부파일

<2014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3월에 부과되오니 납부 대상자께서는 납부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 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납부대상자

          - 연면적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기간별 부과

      □ 부과기간 : 2013. 6. 1 ~ 12. 31

      □ 납부기한 : 2014. 3. 31 (월)

      □ 납부방법 : 전국시중은행 또는 인터넷 납부

          -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 http://etax.seoul.go.kr )

          -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및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 전국은행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가능

          -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이용가능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 문 의 : 동작구청 환경과(☎ 820-9853, 820-9857)

  ※ 납기내 납부기한 (2014. 3. 31)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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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