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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교육정책과
820-9222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2227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 438호





2014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고

 

   

1. 공모분야

가. 네트워크 사업(25개)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자치구 , 대학, 민간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시설 등

ㅇ 자치구 중심으로 기관 등 3개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 협약체결을 통한 역할 분담

공모분야

ㅇ 대학, 기관 등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린 직업 훈련 전문 과정

예)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고용연계사업, 지역 기업참여 취업연계

      과정 등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린 독창성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정

베이비부머세대 대상 특화 프로그램, 시민교양 교육 등 공동운영

예) 학습?마을공동체, 지역문화, 인문학 강좌, 학습공동체 사업, 마을공

동체 사업 등

운영요건

네트워크 협의체 활동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특화 프로그램은 직업전문 과정을 포함한 2건 내외 프로그램 운영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ㅇ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규모

ㅇ 사업 당 9백만원 내외

나. 시민제안 사업(38개)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협동조합(교육분야) 등 (단, 대학, 공공기

관?시설 제외)

공모분야

ㅇ A형 : 직장인, 중년남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야간, 주말강좌 등)

ㅇ B형 : 직업훈련 과정 프로그램(취업?고용연계, 창업지원 등)

ㅇ C형 : 인문학, 서울의 문화?역사의식 등 소양 프로그램(문학, 역사,

               철학, 예술, 서울학, 서울의 전통문화활동 등)

ㅇ D형 : 민주시민의식 확산, 부모교육, 청소년 멘토링 관련 프로그램등

운영요건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ㅇ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규모

ㅇ 사업 당 5백만원 이내

다. 주제지정 사업(36개)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ㅇ 민간 평생교육기관?단체, 공공기관?시설 등

공모주제

ㅇ 소외계층 사회적응 프로그램(장애인, 한부모 가정, 학업중단 가정)

ㅇ 중년남성 및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자 대상 특화 프로그램

     (재능기부-사회봉사, 노후자산관리 등)

ㅇ 기초능력, 사회적응, 직업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요건

ㅇ 장애인 단체 협회 등 참여 유도로 학습효과 제고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2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학습인원 조정가능

ㅇ 20회(1회 2시간 내외) 기준 - 강좌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규모

ㅇ 사업 당 5백만원 이내

 

라. 전문대연계 직업특화 사업(1개)

구 분

내 용

신청대상

ㅇ 서울시 소재 전문대학

공모분야

전문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좌

    (자격증 취득 등 직업전문과정)

운영요건

ㅇ 전문대에서 운영 중인 직업전문 과정을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가능한 자격증 취득 등 교육수료 후 취업연계방안 제시

※ 기업체,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과 연계 가능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인원 30명 이상

ㅇ 프로그램별 최소 학습기간 6개월 이상

ㅇ 운영강좌 2개 과정

지원규모

ㅇ 사업 당 25백만원 내외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아래 중 하나 충족)

가.  평생교육법 및 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다.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교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라. 기업체(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외?제한대상

 

 

 

 

▶ 제외대상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1개 기관?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보조금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 참여 제한 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3. 사업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간

심사

선정

보조금

교부

프로그

램 운영

사업 평가

및 정산

(3.5~3.24)

 

(3.17~3.24)

 

(4월 초)

 

(4월중)

 

(4~10월)

 

(10~11월)

 

4. 사업기간 ː 2014. 4월 ~ 10월(7개월)

 

5.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14. 3.14(금) 10:00~11:30

나. 장 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다. 내 용 : 사업안내, 신청서?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질의응답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14. 3.17~3.24(6일간) 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실행계획서, 신청기관?단체 증빙 서류 붙임)

  
  제출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의 공모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신청

- 신청기관?단체는 신청기간 종료 전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서울시에
일괄 접수(수기서류 서울시에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서울시는 공모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접수 받지 않음

라. 접 수 처 : 자치구 평생교육담당 부서(수기서류)

 

7.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 선정(붙임의 심사기준표 참고)

나. 선정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2014. 4월 중순)

 

8.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강사료, 교재비,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

나. 자치구 재배정을 통해 선정된 기관?단체의 사업비 교부신청서

     제출 후 4월 중 보조금 교부

다.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

 

9. 유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심사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마.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선정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자치구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2133-3974, 3975)

및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