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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작구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4 - 184호

 

2014년 동작구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동작구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도 동작구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을 공모하오니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2. 27.

동 작 구 청 장

 

1. 접수기간 : 2014. 2. 27(목) ~ 3. 12(수) <14일간>

 

2. 대상사업 :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3. 총 사업비 : 30,600천원

각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규모 : 사업별 2,000천원 ~ 5,000천원

※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4. 지원금액 :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 후 결정

 

5. 지원분야 및 내용

연번

분 야

지 원 내 용

1

문학

장소사용료, 홍보물, 출판비 등 행사 직접경비

※ 원고료, 인건비, 홍보비 등은 제외

2

미술?사진

대관료, 도록제작비, 발표사례비 등

※ 친목 성격을 갖고 있는 동문, 학교 전시회 등 제외

3

음 악

대관료, 인쇄비, 출연료 등 공연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4

연극

대관료,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직접경비 일부

5

무용

대관료, 의상비, 음악비, 홍보물 제작비 등 무용공연에 필요한

직접경비 일부

6

전통문화예술

대관료, 인쇄비, 홍보물제작비, 무대제작비, 출연료 등 공연에

필요한 직접경비 일부

7

국제문화교류

우리지방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사업 및 해외문화예술을

동작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비 일부

 

6. 응모자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으로 설립여부가 확인 가능한 동작구 소재의 문화예술단체

(대학교 문화예술동아리 포함) <※개인불가>

• 최근 1년 이상 동작구에서 활동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신청 제외대상>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법인)

특정기관(회사, 종교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 및 단순한 친목단체

 

7.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방법

• 문화예술단체 :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단체장 명의로 신청

• 대학교 문화예술동아리 : 관내 대학교 문화예술동아리 총괄부서(팀)에서 수합신청

나.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은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접수만 가능하며, 2014. 3. 12일 소인까지 유효함

다. 신청서 교부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다운로드

라. 신청접수 및 안내 : 동작구청 문화체육과(☎ 820-1259)

 

8. 제출서류

가. 2014년도 동작구 문화예술단체 공모 신청서 2부

나. 지원분야별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다.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최근 1년 이상 동작구에서 활동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9. 지원금 교부 및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가.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단체는 해당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 및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동작구청 문화체육과로 제출하면 예금 구좌로 지원금 교부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정산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관련 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다. 지원이 확정된 경우라도 자체 부담금 확보 불가, 제출서류 허위작성, 동작구의 변

승인없이 당초계획 임의변경 수행의 경우 지원금 교부취소 및교부지원금 환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사업효과,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

으로 하되, 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

(자부담 금액은 지원보조금 대비 최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동아리)는 구민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연?작품 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함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적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문화체육과(☎ 820-1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