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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설치 지원 신청안내

건축과
02-820-1390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2236

1. 노후고시원 안전시설설치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하여 최저주거안전선을 마련의 일환으로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2009. 7.16. 이전) 지어진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09년 7월 16일 전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어진 관내 고시원 소유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4. 3. 4.(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

- 대상 : 취약계층 50%이상 거주 노후고시원(위법 고시원 제외)

- 조건 : 시범사업 후 5년간 임대료 유지조건

- 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등 기본 소방시설 설치 지원

※ 2014년도 25~30개소 사업대상 선정 예정(서울시 전체)

나. 신청방법

- 동작구청(건축과)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한 고시원에 대하여 건축과 동담당자 현장확인 후 신청접수 완료

다. 사업대상 확정 후 추진 절차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접수

(건물주 사업 동의서, 공사내역서 제출)

공사비 지원 금액 확정

(자문)

MOU체결

(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신청자, 자치구, 시

안전시설 설치 신고서 제출

(신청자 → 관할 소방서)

공사 시행

(신청자)

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서 제출

(신청자 → 관할소방서)

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 청구

(신청자 → 자치구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계약서 사본 제출)

공사 완료 확인

(자치구)

공사비 지급

(서울시 → 신청자)

(세무서 통보)

 

첨 부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