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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관리과
820-9892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268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4 -170 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예정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전에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2월21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내역】

 

1. 공고대상

연번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자격취득일

1

강성*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6가길 ***, ***호(상도동)

폐문부재

2009. 7. 16.

2. 서류명칭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3.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4. 공고기간 : 2014. 2. 21~ 2014. 3. 8.

5. 상기 공고대상자는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대상자이므로 첨부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14. 3. 18일까지 동작구청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의문사항은 동작구청 교통지도과(☎820-9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제출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