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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

건축과
02-820-9826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237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가이드가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