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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가입 안내

환경과
820-9973
등록일
2014-01-22
조회수
2345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 가입 안내


   ○ 승용차요일제란 ?
       월화수목금 중 하루를 정하여 시민스스로 해당요일에 차를 운행하지 않는
       선진교통문화 실천운동입니다.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렌터카 포함)

   ○ 참여방법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seoul.go.kr)에서
                       가입하시거나 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승용차요일제 가입 혜택
        • 공공부문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30% 할인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거주자우선주차권 신청 시 가점 부여

        • 민간부문 혜택
           - 자동차보험료 8.7% 할인(보험 가입 및 OBD 장착 차량)
           - 주유·세차·정비 요금 할인(가맹업체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전자태그(2006년 ~ 2009년 발급)를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교체발급 받으세요!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