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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및꿈나래통장사업

장애인복지과
820-9778
등록일
2014-01-13
조회수
3456
첨부파일
희망플러스 통장이란 :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1/2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신청자격 : 1. 만 18세이상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중인자 
                      2.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자

- 저축액/ 저축기간:  5만원, 10만원, 20만원 / 3년

- 지원내용 :  참가자 저축액에 일정기간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 지원(매칭비율 - 수급자 1:1 , 차상위 1:0.5) 

꿈나래통장 이란 : 만 14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2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자격 : 1.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자      
                      2.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자

- 저축액/ 저축기간:  3만원,5만원, 7만원,10만원 / 3년,5년

- 지원내용 :  참가자 저축액에 일정기간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 지원(매칭비율 - 수급자 1:1 , 차상위 1:0.5) 

※ 2014년 최저생계비의 150%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905,105 1,541,126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5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불가
1.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2.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3.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4.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등)

★신청 : 서울시 공고 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문의사항 : 820-9778(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