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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개선계획 안내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개선안내


○ 대상 :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에너지효율화사업(BRP)을 추진하는 자
    - 주택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업체,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조건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100% 이내
최소2백만원
최대1천만원
연리1.7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 단, 다가구 주택일 경우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단,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500만원
최대20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