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신대방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공고

부동산정보과
820-9079
등록일
2013-12-30
조회수
2985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3-1050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3.12.31. ~ 2014.01.22.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동 명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동작구

사당동

269-30

179

김제욱

1933.05.30

서울특별시 동작

구 사당로16가길

46-4(사당동)

황일

동작구

흑석동

190-57

63

김순자

1957.09.14

서울특별시 동작

구 흑석로 97

(흑석동)

조옥

외1인

 

2013년 12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인)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