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신대방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실시

도로관리과
02-820-1407
등록일
2013-12-10
조회수
2860
첨부파일

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실시

 

□ 시행목적

- 겨울철 도로굴착시 토사 결빙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굴착 허가를 통제하고자 함

 

 

□ 시행근거

 

- 도로법 제84조 제3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 제5항

 

 

□ 통제기간 : 2013. 12. 1 ~ 2014. 2. 28(3개월간)

 

 

□ 통제대상 :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 단,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 되는 소규모(길이 10m,

너비 3m 이하) 굴착공사는 제외

 

□ 협조사항

- 겨울철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원활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각 유관기관

(부서)에 도로굴착 통제 실시 통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굴착?복구공사는 통제기간 이전에 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조치요망

- 통제기간 중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 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라도

당일굴착 당일복구 시행을 준수하여 굴착구간 미복구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