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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도시정비1과
820-9804
등록일
2013-11-14
조회수
35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902호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2(2006.1.12)호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 (2008.09.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2012.12.20)호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2013.09.12)호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경미한 변경)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3. 11. 14. ~ 2013. 11. 28.(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58-1번지일대

3) 시행면적 : 74,378.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방 성 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7-1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28층 아파트 20개동 1,079세대 및 부대복리시

(임대아파트 168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 : 도로 10,199.4㎡, 공원 4,493.2㎡, 완충녹지2,269.6㎡,

공공청사 1362.5㎡, 사회복지시설 726.2㎡

다.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820-9804)

2)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814-9124)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