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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참여 안내

교통행정과
820-9107
등록일
2013-10-26
조회수
3476

유연근무제 참여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받으세요!

  유연근무제란?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해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고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개인?업무?기관 특성에 맞춰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목 표 :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참여대상 : 관내 1,000㎡이상 시설물중 종사자가 100인 이상 기업체

 유연근무제 형태
  - 근무시차출?퇴근제 :  필수 근무시간을 빼고,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을 직접 정해서 근무하는 제도
  - 근무시간선택제 : 1일 4~12시간 범위내, 주3.5~5일까지 본인은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 주 40시간 근무
  - 원격근무재택근무제 : 사무실 이 아닌 자택에서 정보통신 기 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스마트워크센터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업무를 수행
  - 시간제근무 : 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단축근무 <1일 최소 3시간이상, 주15~35시간을 근무

 참여혜택
   ○ 기업체 유연근무제 참여시 교통유발 부담금 최대 20% 감면
   ○ 여성가족부 참여 ‘가족친화사업 인증’을 통하여 조달청 21개 기관 52개사업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