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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7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도시정비1과
820-9811
등록일
2013-09-12
조회수
3231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2008.9.1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5.23)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 시 명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98호

■ 변경구역 :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 고시일자 : 2013. 9. 12.(목)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