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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안내

건강증진과
820-9431
등록일
2013-09-06
조회수
4504
첨부파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대 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인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통보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건강보험 하위 30%이하가정(최대 20만원)

※ 문 의 : 지역보건과 820-9574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