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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고시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동작구 대방동 49-2번지 일대 노량진10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 구역이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가. 실효일자 : 2013. 9. 5(목)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내용

연번

구 역 명

위 치

면적(㎡)

1

노량진10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050

2

노량진11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

3

노량진12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608

4

노량진13존치관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34,555

 

(기타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뉴타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건축가이드라인」 적용을 적극 권장함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