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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보건위생과
02-820-9415
등록일
2013-09-03
조회수
4034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 : 목욕장업, 미용업(피부)

○ 점검기간 : 2013. 9월중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4명,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목욕장업

? 목욕실 등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여부

? 목욕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 및 매일 1회이상 청소 여부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

· 욕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발한실에 입욕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적정한 조명 유지 및 충분한 환기 여부

? 업소내 신고증 및 접객대에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 미용업(피부)

? 피부미용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 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등 비치

? 미용기구의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시 출입문의 1/3 이상 투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여부

? 업소내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미용요금표(최종지불요금표) 게시(부착)

?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 일부항목(5개 항목) 게시(부착) 여부 등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