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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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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확대 안내)


 2013. 9. 1일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 확대되오니

 건축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시려는 분께서는 붙임의 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설계기준 적용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시어 허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9. 1 이전

현행

? 아파트, 연립주택

? 연구소, 업무시설 - 연면적 3,000㎡이상

? 기숙사, 병원,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연면적 2,000㎡이상

? 일반목욕탕, 실내수영장 - 연면적 500㎡이상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연면적 3,000㎡이상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 - 연면적 10,000㎡이상

? 용도 구분없이 연면적 500㎡이상 모든 건축물

(단독주택 제외)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