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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과 출산~~ 동작구와 함께 해요!!

건강증진과
820-9431
등록일
2013-08-19
조회수
6208

건강한 임신과 출산

동작구와 함께 해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특정 치료를 요하는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다.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부부(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

※ 지원금액 및 횟수 - 체외수정(1회 한도액 180만원) 4회, 인공수정(1회 한도액 50만원) 3회

※ 문 의 - 지역보건과 820-9594

 

 

 

2.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2주)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지원 서비스이다.

※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내 용 - 2주 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본인부담금 있음

※ 문 의 - 지역보건과 820-9505

 

 

 

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출산 여성에게 보다 건강한 산후관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동작구의 특화사업이다. 출산 후 최소 4주간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별도로, 특정 자격요건의 동작구 관내 출산가정에 2주간의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중 택일)

대 상 - 신생아 출생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동작구에 실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어머니

자 격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셋째아 출산,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한부모가정의 산모

※ 문 의 - 지역보건과 820-9505

 

4.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 적정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대 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1일 10만원 범위내 사용)에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 신청절차 - 우리카드홈페이지 내“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작성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송부 :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맘편한카드 담당자 앞

- 전담금융기관과의 전화 상담 후 카드발급

- 발급 20일 이내에 해당 은행에서 맘편한카드 본인 수령 후 사용

※ 문 의 : 지역보건과 820-9431

 

 

5. 고위험 임산부 산전 검진비용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유도고자 기형아 검사(쿼터)와 초음파검사, 임신성 당뇨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대 상 : 20세미만 및 35세 이상 , 조산?사산?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 면역질환 등 질환자

절 차: 무료쿠폰 발급 ? 연계병원에서 무료검진

문 의: 지역보건과 임산부배려방 820-9576

 

 

6.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 지원

※ 대 상 :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 용 : 임신 5개월(20주)이상 임산부에게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준비물 : 임산부의 신분증, 산모수첩

※ 문 의 : 지역보건과 임산부배려방 820-9576

 

 

7. 임산부 엽산제 지원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초기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 대 상 : 3개월 이전 초기 임산부

※ 내 용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준비물 : 임산부의 신분증, 산모수첩

※ 문 의 : 지역보건과 임산부배려방 820-9576

 

 

 

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미숙아 : 출생 시 체중 2,500gm 미만이거나 임신기간 37주 미만인 출생아에 대하여 체중별 의료비 차등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는 환아

※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 아 이상(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문 의 : 지역보건과 820-9567

 

 

 

9.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출생 직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대 상 :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의 신생아, 다문화가정,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 문 의 : 지역보건과 820-9567

 

 

1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 대 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인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발달평가결과)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통보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건강보험 하위 30%이하가정(최대 20만원)

※ 문 의 : 지역보건과 820-9574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