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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공급주택 다문화가정 특별분양 안내

영유아보육과
820-1491
등록일
2013-08-07
조회수
4957
첨부파일

마곡지구 다문화가정 특별분양 안내

 

분양일정(예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특별분양

신청접수기간

특별분양

당첨자발표

동?호수배정

추첨발표일

특별분양

신청접수장소

기관추천

특별분양

2013.08.30(금)

2013.09.09(월)

~09.11(수)

2013.09.24(화)

17시 이후

2013.10.11(금)

17시 이후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21

SH공사 대강당(2층)

상기일정은 공사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해당기관에 별도 통지예정

인터넷청약은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

 

특별분양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8.30예정)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 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유의사항

-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추천대상자가 해당 특별분양 접수기간에 접수장소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치 않을 경우 당첨자(입주자격)에서 제외되며 일반분양물량으로 전환됨.

-『주택법』제41조의2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되며, 최초로 주택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까지 전매가 불가함.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없이 일반신청자와 함께 주택신청형별로 전산 추첨함.

- 분양일정은 건축공정 및 공사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원은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3 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분양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 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의 정당여부를 확인하며, 그 기간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 계약을 취소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 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의 변경이(주소 및 연락처)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등록초(등)본에 연락처 기재] 제출하여야[FAX(02-3410-7502)]하며, 본인(신청자)이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 를 제출치 않아 각종 안내 등 우편물 미수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본인 (신청자)의 책임임.

문의 : 콜센터 ☎02-1600-3456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