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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사무 자치구 이관 안내

서울시 협동조합 사무 자치구 위임 안내

서울시에 처리했던 협동조합기본법상에 의해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 업무가
2013.8.1부로 각 자치구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시행일 : 2013. 8. 1부터

◆ 업무내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신고, 정관변경신고, 해산 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업무, 설립신고 등 통계관리 및 보고 업무

◆ 수임기관 : 서울시 자치구


<동작구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접수 안내>

◆  운영일시 : 2013. 8. 1부터

◆  접수대상 : 주사무소 소재지가 동작구인 조합

 ◆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820-9591)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49 -6 유한양행 9층)

 ◆ 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설립동의자명부, 임원명부 등 (붙임 파일참조)

 ◆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한 : 접수한날로 부터 30일이내)
 
      설립신고서 등 제출(신청인) → 제출서류 검토(구) → 신고 수리(구) → 설립신고증 발급(구→ 신청인)

          ※ 제출서류 미비시 구에서 보완요청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운영 : ☎ 1544-5077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