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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주차관리과
820-9888
등록일
2013-06-19
조회수
2995
첨부파일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시행시기: 2013. 6.10(월) 부터


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상지역 및 차량 :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전용차로에 정지상태에 있는 차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 위반 : 07 ~ 22시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 주정차 위반지역 신고구간 지정 : 간선(보조간선)도로(주택가 이면도로 제외)


신고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
 
(시민신고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신고접수기관

 □ 주정차 위반 : 구청 교통지도과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서울시 교통지도과


신고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신고서류

 □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서

 □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신고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