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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결과 알림

보건위생과
820-9414
등록일
2013-06-11
조회수
3492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실시


1. 우리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28개소를 대상으로 2013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2013. 5.20 ~ 5.30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 평가결과 시설 및 위생관리 우수업체는 자율관리업체로, 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로,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을 구분하는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위생관리등급제 평가에서 2개소가 우수업소(자율관리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업소는 떡류 제조업체인 담장옆에국화꽃과 기타식품류 제조업체인 미준사 입니다.

 

4. 일반관리업체는 13개소, 중점관리업체는 2개소이며, 그 외에 폐업 및 장기휴업중인 업소인 등급 미지정 업소가 11곳으로 조사되어 미평가업소는 추후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우수업소(자율관리업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되며, 일반관리업체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수시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