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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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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안전시설설치 지원 신청안내

건축과
02-820-1390
등록일
2013-05-30
조회수
2764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의 거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법제화되기 이전(2009.07.16)에 지어진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화재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 신청요건 
  - 고시원 거주자 중 취약계층(무직, 또는 노무직 등 일정한 수입이 없는 거주자) 비율이 50% 이상일 것
   ※회사원 및 학생 제외
  - 사업 후 5년간 현행 임대료 동결
  - 위법사항이 없고 현재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3. 사업추진절차 

 안전시설 설치 신청 ▶
서울시 대상 선정 ▶ 
건물주 사업 동이서, 공사내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금액 확정  ▶
MOU체결(시 ⇔건물주)  ▶
안전시설 설치 신고서(건물주 ⇒ 동작 소방서) ▶ 
건물주 공사 시행 ▶ 
공사완료(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 전·후 사진 제출)  ▶
공사비 지급(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관심있는 소유주(관리자)께서는 건축과(한희진☎820-139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