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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여성에 홈방범서비스> 변경사항 알림

영유아보육과
820-1492
등록일
2013-05-24
조회수
3630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전문보안업체 ADT캡스가 공동추진하여 최신보안서비스를 월 9,900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완화 등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1인가구 중 저가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청유형 : 여성1인가구, 여성세대주인한부모가구(만18세미만자녀포함), 여성으로만구성된가구(모녀,자매가구)
>저가주택의기준: 전세임차보증금이 9천9백만원이하인주택
(월세의환산방법:전세보증금+월세X50)
>제공서비스 : 무인경비서비스, 현장출동서비스, 무선원격제어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로 접수
>신청기간 : 연중접수(신청인원 3천명 마감 시까지 선착순)
>제출서류 : 신청자의 주거지 임차계약서 사본 1부(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
>문의 :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820-1492)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