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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834호

2013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3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3. 5. 1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3. 5. 20(월) ~ 5. 24(금)[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3. 7. 1(월) ~ 9. 30(월)[62일]

3. 모집인원 : 서울시 556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 공공근로사업 : 61개 사업 301명 선발

청년 공공근로사업 : 115개 사업 255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73. 7. 2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13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6가지)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직장보험 부양자 등 각각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시 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

국민건강보험증사본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필수 제출)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가능)

가점대상자 확인서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실직확인서 - 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8.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3. 7. 2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나 본인 및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공무원 가족, 대학(원) 재학생,

- 1세대 2인(청년층 사업 참여자 제외) 이상 참여자,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상인 자

- 공공근로사업 연속 3회(단계) 참여자

- 만 55세 미만 연례적 반복참여자는 2년간 최대 4회(단계)까지만 참여 가능

(2013년 3단계 사업부터 해당자 배제)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개별 사업부서에서 요소별 점수 부여 및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일당 차등지급

           (1일 39,000원~41,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합격자 발표 : 6. 26(수) 17:00

1희망 지원부서에서 합격 및 탈락여부 개별 통보 (2희망 부서에서는 개별 연락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6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